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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 : 인적공제 근로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는데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인적공제)과 각종 세액공제가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 누가 해당될까?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자식의 배우자 X / 단, 자식+배우자 모두 장애인일 경우 가능) 
  • 배우자
  • 형제,자매
  • 처남, 처제  (처남, 처제의 배우자는 X)
  • 위탁아동

 기본:  나와 가 섞인 사람이면 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한부모/ 부녀자 중복 시 👉 한부모로만 공제 가능

 

 

 

사망·장애가 있는 경우 기준일은?

만약 26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2025.12.31로 보아 26년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안됨

26년 1월 2일 사망했다면 26년 인적공제 가능! 

 

그래서 세법 강의에서는

1.1일 사망 직전이면 하루만 더 사시라고 간곡히 매달려야 한다고😅

 

 

 

 

1. 나이(연령) 제한

공제대상 : 20세 이하, 60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966년~2004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핵심은 ‘소득금액’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 -   비용     = 이익

소득 - 필요경비 =소득금액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일시적, 소속 X)

 

⭐ 암기 :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 직소득, 도소득

 

 

✔분리과세

  • 이자, 배당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사적 연금 (국민연금 말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 기타 소득 : 소속 X , 일시적 소득(복권당첨), 300만 원 이하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 : 도소득, 기타 소득(ex. 복권구입비용), 업소득

⭐ 암기 : 양기사

 


근로소득 

= 총 급여액 (비과세는 제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비과세 근로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총급여에 포함 x, 세금 x

 

  1. 일. 숙직료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본인명의, 업무용 
  3. 식대 (중식 값):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음식물 제공 X
  4. 보육수당 : 취학 전 아동 20만 원 한도 비과세, 6세 이하
  5.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 직전연도 급여총액 3,000만 원 이하,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

기본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분류과세(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를 합한 금액

 

 


✔ 예외 

1. 근로소득 5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5,000,000- (5,000,000x70%) = 1,500,000

   

 

 

2. 분리과세 - 소득요건 계산 안 함.

  • 이자, 배당 : 2,000만 원
  • 주택임대소득 :  2,0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 300만 원
  • 일용근로소득
  • 복권당첨소득

 

기타소득

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X :사례금, 경품 당첨

 

2.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 O

 

Max. 

1) 실제 필요경비

2) 60% 의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1,000,000 − 필요경비 600,000 = 기타소득금액 400,000

 

기타소득금액  400,000 x 세율 20% = 세액 80,000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92만 원

 

 

과세방법

1.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 배임

2.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3.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 :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 :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은
누가 공제 대상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소득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만 정리해 두면, 매년 2월이 훨씬 편해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