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는데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인적공제)과 각종 세액공제가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 누가 해당될까?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자식의 배우자 X / 단, 자식+배우자 모두 장애인일 경우 가능)
- 배우자
- 형제,자매
- 처남, 처제 (처남, 처제의 배우자는 X)
- 위탁아동
기본: 나와 피가 섞인 사람이면 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한부모/ 부녀자 중복 시 👉 한부모로만 공제 가능
사망·장애가 있는 경우 기준일은?
만약 26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2025.12.31로 보아 26년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안됨
26년 1월 2일 사망했다면 26년 인적공제 가능!
그래서 세법 강의에서는
1.1일 사망 직전이면 하루만 더 사시라고 간곡히 매달려야 한다고😅
1. 나이(연령) 제한
공제대상 : 20세 이하, 60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966년~2004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핵심은 ‘소득금액’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 - 비용 = 이익
소득 - 필요경비 =소득금액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일시적, 소속 X)
⭐ 암기 :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 이자, 배당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사적 연금 (국민연금 말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 기타 소득 : 소속 X , 일시적 소득(복권당첨), 300만 원 이하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타 소득(ex. 복권구입비용), 사업소득
⭐ 암기 : 양기사
근로소득
= 총 급여액 (비과세는 제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총급여에 포함 x, 세금 x
- 일. 숙직료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본인명의, 업무용
- 식대 (중식 값):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음식물 제공 X
- 보육수당 : 취학 전 아동 20만 원 한도 비과세, 6세 이하
-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 직전연도 급여총액 3,000만 원 이하,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
기본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분류과세(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를 합한 금액
✔ 예외
1. 근로소득 5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5,000,000- (5,000,000x70%) = 1,500,000
2. 분리과세 - 소득요건 계산 안 함.
- 이자, 배당 : 2,000만 원
- 주택임대소득 : 2,0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 300만 원
- 일용근로소득
- 복권당첨소득
기타소득
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X :사례금, 경품 당첨
2.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 O
Max.
1) 실제 필요경비
2) 60% 의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1,000,000 − 필요경비 600,000 = 기타소득금액 400,000
기타소득금액 400,000 x 세율 20% = 세액 80,000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92만 원
과세방법
1.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 배임
2.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3.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 :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 :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은
누가 공제 대상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소득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만 정리해 두면, 매년 2월이 훨씬 편해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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