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 이용방법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2.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 126)
| 구 분 | 공 제 요 건 | 제 출 서 류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가능 |
| 본 인 | 계속 근무자 | 소득공제신고서 | - |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 - | |
| 배 우 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사실혼 인정 안됨) | ① 같이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② 따로 거주할 경우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 |
- |
| *결혼세액공제 해당자(2024~2026년 혼인신고분)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요망 |
|||
| 자 녀 | 만20세이하, 2005.1.1 이후 출생자 (손자,손녀 제외) | - | |
| 부 모 님 | 부(장인, 조부),모(장모, 조모) : 60세이상,1965.12.31 이전 출생자 * 경로우대:1955.12.31 이전 출생자 |
- | |
| (차남, 차녀, 출가한 딸, 사위 공제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
| 보 험 료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등..) |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료 납입영수증 | ○ |
| 의 료 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 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 초과 의료비만공제) |
의료비지급 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 ○ |
| 교 육 비 | 본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원은 본인만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 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 ○ |
| 대출기관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가능 ① 12.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 에 거주할 것 ③ 입주일, 전입일(갱신,이주 포함)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기관) 주민등록표등본 |
○ |
| 거주자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가능 ① 12.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단독)세대주 ②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 에 거주할 것 ③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 전입 등으로부터 1월 이내 3.1%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 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주)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상환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 |
| 월 세 세액공제 |
※ 3가지 모두 충족시 공제가능 (2014.1.1이후 월세액지급분) ① 12.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 요건이 충족되는 세대주에 한해 공제적용) ②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의 임차인 으로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대인주민등록번호/임차기간/월세액기재분)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다음요건 충족시 공제가능 ① 과세기간종료일 구성세대원의 주택이 2이상시제외 ② 25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이하의 취득일 것 (19년차입시 기준시가 5억이하) : 2014년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 차입시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이하 ③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④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 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함(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 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가액 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 |
○ |
| 주택마련 저축납입액 |
① 청약저축 : 무주택자 또는 2009.12.31이전가입의경우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3억이하 1채보유자대상자 ②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총급여 7천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 등)로서 불입한 청약저축불입액 : 기존가입자('14.12.31이전가입자)는 총급여 7천 초과시에도 2017년 납입 분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음 ④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⑤ 청약저축(300만원 이하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300만원 이하 납입액)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 |
| 개인연금 저 축 소득공제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 통장사본 | ○ |
| 퇴직연금 | 2005.12.01이후 본인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900만원 한도)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 |
| 신용카드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포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아님)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 2025년 중도입사자는 월별 사용내역 제출을 요함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 |
| 현 금 영 수 증 |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 ○ |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①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③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당해 금융기관장(지점,대리점,영업소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 |
| 기 부 금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 한경우 (단,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지출기부금은 본인한정) 재능기부는 제외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일 경우 3가지 서류(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 종안소속증명서) |
○ |
| 2025년 중도입사자 |
2025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만 해당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순서
※ 잘못된 기재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을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로 이동
4.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
5.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
※ 만약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클릭하여 수정
6.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7.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을 입력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8.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
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없다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있다면 각각의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 삭제, 수정 가능.
10.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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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단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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