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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원천징수개념 I 대상 방법 시기 세율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
⬅ 원천징수세액
소득귀속자
지급명세서제출 
신고납부 ⬇
 
근로장려금 ⬆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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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 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원친징수 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및 관찰 지자체에 제출

 

신고납부기한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1~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7~12월인 경우 : 1월 10일까지 

제출대상 서류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 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1월~11월 : 12월 말

12월 급여 : 2월 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

법정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제출대상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 하는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됨

근무기간까지의 소득세 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사득
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회사:지급명세서 
=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구분 제출시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매달제출

 

 

 

 

원천징수세율

과세표준 구분 세액  
개인 이자,배당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밖의 이자소득 14%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본세율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본세율 - 국세. 지방세는 별도

과세표준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 5천 이하 35% 15,440,000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38% 19,940,000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940,000
5억 초과 10억 이하 42% 35,940,000
10억 초과 45% 65,940,000

 

ex.

과세표준 102,271,864
x 세율 35%
- 누적공제 15,440,000
산출세액  20,355,152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추가로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후 금액

 

 

 

 

 

📌정리

1. 원천징수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2.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4.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이자, 배당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밖의 이자소득 14%, 그 밖의 배당소득 14%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