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임직원)인 근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다음의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에 지금 받는(퇴직 후 지금분은 기타 소득에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수면금액의 3%를 원전장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 (수입금역-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학교에 강사로'고용되어 받은 급여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고문료 소득구분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소득령 38조)
1.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익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글여)
2.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글여
3.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단 아래 급여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함
- 월 20만 원 한도 내의 식사(식사 기타 음식을 미제공시에 한함)
- 법령, 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도,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형실, 금융기관 등)
4.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사택 제공이익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분 제외)
5.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주택의 구입 임차 관련 대여이익은 제외)
6.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시간 외 근무 수당, 등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등)
8.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맥의 급여
다만, 실비변상적 여비는 비과세소득,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도 비과세 소득
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연 70만 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제외)
11. 영원의 퇴직급여 중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 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2.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치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4.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1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16.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액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적립되는 급여
2.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 집행기준 20-38--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원천세과-363, 2010.04.29.)
따라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칙 10조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함
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4.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 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1.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4.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수입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짐
| 근로소득의 구분 | 수입시기 | 귀속연도 |
| 급여 | 급여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
| 잉여금처분의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
| 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
| 부동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해고 기간이 속하는 연도 |
| 근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 급여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연차수당 |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
|
|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정리하기
1. 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2.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액,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장학금 등
3.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받은 급여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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